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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224호(2017. 7.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7. 14. ~ 2017. 8.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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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7-224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교육운영상 필요한 서식 등을 개선하는 등 행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시교육 대상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소방안전교육 시기를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고자함(안 제5조)

 

 

나. 보수교육 신설에 따라 교육신청서 서식개선(안 별지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1호)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7254(팩스번호 : 044-205-8915)

 

- 이 메 일 : zzzzsd@korea.kr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 정보 →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전화 044-205-72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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