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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271호(2017. 7.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7. 14. ~ 2017. 8.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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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71호

 

「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53호, 2014. 5. 16.)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해당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만료(`17.5.15.)됨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기 위해 개정

 

 

 

2. 개정 내용

 

 

□ 고시 재검토 기한(3년) 재설정

 

○ 자구수정 권고안 사용(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15. 6. 26.)

 

 

 

3. 의견제출

 

이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2) 팩스 : 044-868-9172

 

3) 전자우편(이메일) : popbank1@korea.kr

 

마.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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