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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리요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272호(2017. 7.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7. 14. ~ 2017. 8.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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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72호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38호, 2016. 10. 28.)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종자관리요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종자생산 대행을 농업인에서 농업법인까지 확대하고 육묘업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종자산업법」이 개정(2016. 12. 27. 공포, 2017. 6. 28. 또는 12.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가. 정부 보급종 종자생산 대행자격 개정(안 제10조)

 

ㅇ ‘농업인’만 가능했던 종자생산 대행자격을 ‘농업법인’까지 확대

 

 

나. 육묘업등록번호 작성방법 추가(안 제16조, 별표 9)

 

ㅇ 육묘업 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육묘업등록번호 작성방법 추가

 

 

다. 종자업·육묘업 등록실적 등 보고조항 및 보고서식 삭제(제16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ㅇ 보고관련 조항 및 서식이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37조의2 및 별지 제29의4호서식)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

 

 

 

3. 의견제출

 

이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2) 팩스 : 044-868-9172

 

3) 전자우편(이메일) : popbank1@korea.kr

 

마.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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