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7-534호
「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유해성 심사를 신청한 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사 완료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 기존화학물질로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2017년 1분기, 2분기에 3년이 경과된 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성 심사가 완료(‘14.1.1~’14.6.30)된 물질 중 3년이 경과한 물질 추가 고시(13종)고유번호 2017-3-7193에서 2017-3-7205까지 신설
3. 의견 제출
「기존화학물질」고시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yourmir@korea.kr, leems00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