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17-113호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기관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기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보수교육 대상 기관 중 청소년 단체의 경우 현행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기관 고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8호, 2013.2.18. 제정)」를 통해 577개*의 청소년 관련 법인 및 단체 명단을 열거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 허가 법인 110개, 광역지자체 허가 법인 392개, 청협 가입단체 75개
ㅇ 현행 고시에서 보수교육 대상 청소년단체를 개별 열거함에 따라 기관명 변경, 신규, 폐지 등의 변동 사항을 수시로 고시에 반영하기 어려움
ㅇ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 청소년단체를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대신 청소년 관련 법인 및 단체 범주에 대한 포괄적 정의로 변경하고자 함
2. 개정내용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7층, 참조 : 청소년활동진흥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49, 6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