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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7-332호(2017. 7.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7. 17. ~ 2017. 7.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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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332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59호,2015.08.27.)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정보통신방송(ICT) 통계 통합 분류체계’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사물인터넷 용어 및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미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통계 서식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별지 제1호 서식> 서비스별 기간별 매출액 통계의 부가통신서비스, 유무선콘텐츠를 부가통신서비스(정보서비스)로 명칭과 범위를 변경하도록 관련 서식을 보완

 

 

나.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별지 제2호 서식>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 중 사물인터넷 용어 및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서식을 보완

 

 

다. 현행의 재검토기한 “2017년 7월 31일까지”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 전화 : 02 - 2110 - 1916, 팩스 : 02 - 2110 – 0261, 이메일: isjmoon@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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