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544호(2017. 7.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7. 19. ~ 2017. 8. 22.)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85 | 팩스번호 : 044-201-6895 | wiz317@korea.kr | 조회수 : 8578

⊙환경부공고제2017-544호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자 불편해소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기준을 충족한 차량을 구매하는 자에게 구매보조금을 지급 중임.

평가기준 중 충전시간을 1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기준은 전기차 보급 초기에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현재 대다수 전기차의 성능이 향상되어 규정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충전소요시간 제한기준을 폐지하고 충전속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평가기준 정비를 통해 발전된 기술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충전속도 기준 추가

 

 

나. 기존 4종으로 분류된 기준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3종으로 간소화

 

 

다. 1회 충전 주행거리로 상온기준은 120km이상에서 60km로 완화, 저온기준은 기존 90km이상에서 상온 주행거리 대비 70%로 개정

 

 

 

3. 의견제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청정대기기획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전화: 044-201-6885 또는 6882, FAX: 044-201-6895, 전자우편: wiz31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