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271호(2017. 7. 2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7. 26. ~ 2017. 8. 16.) [마감]
  • 전화번호 : 044-202-7463 | 팩스번호 : | | 조회수 : 7488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71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17.4.18일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마련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추진

 

* (법 개정 주요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수행업무의 하나로 명칭만 규정되어 있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및 지원 근거 명시

 

· 아울러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수선발 및 파견 등 근거 마련

 

 

○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 및 참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수 선발과 포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 관련 세부사항을 고시 제정을 통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1> 고시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 (목적)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참가자격과 선수 선발 및 포상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목적

 

○ (용어 정의) 기능경기 대회, 입상자, 장려금 등 대회 개최 및 포상 등과 관련한 용어 정의

 

 

<2>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시기 및 참가자격 (안 제3조, 제4조)

 

○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개최 시기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9월과 10월 중) 전에 개최(5월과 6월 중)하는 것으로 함

 

○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와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에서 정하도록 함

 

 

<3>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가 선수 선발 (안 제5조, 제6조)

 

○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가 선수 선발전은 전국대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개최

 

- 부득이한 경우 참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별도 선발전을 개최하거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선수선발 가능

 

○ 선발전의 직종별 최고 득점자를 국제대회 참가 선수로 선발하되, 사망 등 대회 참가가 불가능할 경우 차 순위자를 선발

 

 

<4> 상금 등 지급 및 반환 (안 제7조, 제8조)

 

○ 입상자 및 장려상 수상자에게 순위에 따라 상금을 차등 지급토록 하고, 참가장려금(국내대회) 및 기능장려금(국제대회) 지급 가능

 

○ 부정행위자 등에게는 상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지급받은 상금 등을 반환토록 함

 

 

<5> 기능장려금 지급 및 자격 상실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

 

○ 국제대회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연금)의 지급 기간을 20년까지로 하고, 중복지급 사유 발생 시 하나를 선택토록 함

 

○ 사망, 국적상실, 금고이상 형의 선고 시 기능장려금 수령자격을 상실토록 하고, 이미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반환토록 함

 

 

<6> 기타 경기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 (안 제11조)

 

○ 경기 개최 등과 관련하여 고시에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6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우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63, 7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사항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