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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7-213호(2017. 7.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7. 26. ~ 2017. 8. 16.)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195 | 팩스번호 : 042-481-4198 | ginuni96@korea.kr | 조회수 : 7919

⊙산림청공고제2017-213호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6일

산 림 청 장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위임 조항 변경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임업후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위탁 교육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를 한국임업진흥원 및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까지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정에 맞게 관련법령 인용 조문 수정(안 제1조)

 

제1조의 내용 중 “제21조제3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나. 임업후계자의 보수 교육기관 대상에 한국임업진흥원 및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 추가(안 제4조제1항)

 

제4조(임업후계자의 교육)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임업후계자의 자질 및 임업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림교육원

 

2. 한국임업진흥원

 

3. 산림조합중앙회의 교육훈련기관

 

4.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사유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정청사 1동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ㅇ 전자우편 : ginuni96@korea.kr

 

ㅇ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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