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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폐지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559호(2017. 7. 27.) | 고시(폐지) | 예고기간 : (2017. 7. 27. ~ 2017. 8.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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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559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환경부고시 제2016-140호)」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폐지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여 오던 수출입 폐기물 신고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으로 이관함에 따라(2017.4.18. 개정),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에서 정의되던 수출입관리폐기물(신고제도) 품목에 관한 고시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출입관리폐기물 품목 삭제(안 제1조 삭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에서 정의되던 수출입관리폐기물 품목을 상위법령이 통합됨에 따라「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으로 이관하여 통합ㆍ일원화

 

 

 

3. 의견제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lbh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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