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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 지정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7-214호(2017. 7.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7. 27. ~ 2017. 8. 16.)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205 | 팩스번호 : 042-471-1446 | jumpok@korea.kr | 조회수 : 8155

⊙산림청공고제2017-214호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 지정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산 림 청 장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 지정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제2호의 신설에 따라 자체검사공장 지정 신청 시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를 분명히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훈련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체검사공장 지정 신청 시 구비하도록 한 시설과 장비를「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제2호에 의한 자체검사공장은 제외하도록 단서 신설(안 제3조 단서)

 

 

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에서 교육훈련 기관을 분명히 하도록 개정(안 제4조제2항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jumpok@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부3.0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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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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