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7-215호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산 림 청 장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목재제품에 대한 안전성평가 항목 및 내용을 각 목재제품별로 특성에 맞게 설정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에서의 배점 기준을 정립한편, 고시의 일몰기한 도래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물질의 평가 항목과 내용을 유해물질의 종류와 방출허용량 및 함유량으로 분명히 하고, 15개 목재제품을 통합하여 운영하던 것을 각 목재제품별로 특성에 맞는 안전성 평가 항목과 내용을 두도록 개정(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에서 규정한 안전성 평가의 배점 기준 신설(안 제3조제4항)
다. 재검토 기한 재설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jumpok@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부3.0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