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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555호(2017. 7.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7. 31. ~ 2017. 8. 2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120 | 팩스번호 : 044-201-7130 | dpdlcldptm@korea.kr | 조회수 : 8548

⊙환경부공고제2017-555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도처리시설(오존공정)에서 잔류 오존을 효과적으로제거할 수 있는 티오황산나트륨을 먹는물 수처리제로 신규 지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티오황산나트륨을 수처리제로 추가

 

오존공정을 도입한 고도처리시설에서 잔류오존의 효과적 제거를 위한 수처리제로 티오황산나트륨을 신규 지정

 

 

나. 현장제조염소 원료소금의 종류 개정

 

원료로 사용 가능한 소금의 종류 중 염소함유량이 낮은 가공소금을 제외하고 기타소금을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1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dpdlcldptm@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3) 팩스 : 044-201-713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 044-201-712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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