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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566호(2017. 8.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8. 1. ~ 2017. 8. 2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670 | 팩스번호 : 044-201-6666 | jo0528@korea.kr | 조회수 : 7969

⊙환경부공고제2017-566호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100호)」을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일

환 경 부 장 관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환경표지 등의 표시방법을 변경하고, 판매장소 전시품목을 환경성적표지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까지 확대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 판매장소 진열 대상제품 확대(제2조의2)

 

- 진열품목을 저탄소인증제품(녹색제품의 판매장소 전체면적의 20%를 초과하기 않아야 함)까지 확대하여 녹색제품 품목수 부족 해소

 

* 환경마크 및 GR인증제품 → 환경마크 및 GR인증제품, 저탄소인증제품

 

 

나. 녹색제품판매장소 운영형태 개선(제3조)

 

- 제품 진열방식을 일반제품과 병렬진열 의무화(독립매장, 병렬진열 → 병렬진열)하여 독립매대의 문제점* 해소

 

* 매장 구석 등 소비자노출빈도가 낮은 곳에 매대 형식적 설치 등

 

 

다. 재검토기한 연장(제6조)

 

- 재검토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를 “2020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라. 환경표지 통합로고 변경에 따라 판매장소 홍보물 도안 변경(별표)

 

- 녹색제품 판매·장소에 매장유도 안내판, 인증표시물(POP), 상품표찰(Show card) 등에 환경표지 로고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경제통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o0528@korea.kr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470호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전화 : 044-201-66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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