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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매장의 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567호(2017. 8.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8. 1. ~ 2017. 8.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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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567호

 

「녹색매장의 지정기준(환경부 고시 제2015-210호)」을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일

환 경 부 장 관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녹색제품 민간보급촉진을 위하여 녹색매장 확대지정을 추진하였으나 유통업체 참여 저조로 녹색제품 판매효과가 미흡함에 따라 유통업체의 녹색매장 참여확대를 위하여 녹색매장 지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녹색매장 지정기준 간소화(제3호)

 

- 녹색매장 지정기준을 간소화*하여 유통업체가 쉽게 녹색매장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전포(시설물기준 + 환경개선, 녹색제품 판매기준 → 시설물기준 삭제), 중소규모 전포(기존 기준은 삭제하고 녹색매장 운영계획만 제출)

 

 

나. 녹색매장 세부 평점 산출기준 개정(제4호)

 

- 녹색매장 지정기준이 간소화됨에 따라 평점산출 기준개선 반영

 

* 대규모점포 25개 항목 200점 만점 → 6개 항목 100점 만점

 

 

 

3. 의견제출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경제통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o0528@korea.kr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470호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전화 : 044-201-66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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