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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164호(2017. 8.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8. 3. ~ 2017. 8.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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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64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호텔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장려하기 위해 호텔등급평가기준의 관련항목을 강화하고, 현장평가 결과 등급결정이 보류된 호텔에 수수료 일부를 환불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호텔등급평가기준 보완 (안 제7조 별표2 개정)

 

1) 1 2성급 및 소형호텔, 한국전통호텔 등급평가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항목을 신설함

 

2) 3, 4, 5성급 등급평가기준에 종사원 친절서비스 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을 필수항목으로 추가함

 

3) 3, 4, 5성급 등급평가기준의 장애인 편의시설 배점을 강화함

 

 

나. 평가수수료 규정 개정 (안 제8조 별표3 개정)

 

1) 현장평가 결과 등급결정이 보류되어 암행/불시평가가 진행되지 않는 호텔에 수수료 일부를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다. 재검토기한 (안 제26조 신설)

 

1)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한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 anjelrina@korea.kr

 

ㅇ 팩스 : 044-203-2834 또는 044-203-28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34 또는 044-203-28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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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