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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산림과학원공고 제2017-84호(2017. 8.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8. 4. ~ 2017. 8.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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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7-84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2조제3항에 의거「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6-8호)을 해석함에 있어서 사전검사항목의 일부는 신청자가 제시한 경우 검사기관을 통한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집성재 및 연료용 목재제품(목재펠릿, 목재칩, 성형목탄, 목탄)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일부 완화하며 검사방법 및 표시사항항목을 명확히 하는 등 고시의 시행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목재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전 규격·품질검사항목 중 수종과 치수는 신청자가 제시한 경우 검사기관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ㅇ 부속서1(제재목) 중 등급구분된 동일 규격·품질의 구조용재를 최소 유통단위의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ㅇ 부속서2(방부목재) 중 방부목재의 정의를 수정함

 

 

ㅇ 부속서5(집성재) 중 수장용집성재 및 집성판의 치수 허용차를 완화하고 부속서11(목재펠릿), 부속서12(목재칩), 부속서14(성형목탄), 부속서15(목탄)의 품질기준 일부를 완화함

 

 

ㅇ 일부 목재제품의 품질표시 방법을 일반화하고 검사방법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며 일부 품질기준 등의 표기 오류를 정정함

 

 

 

3. 기타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재료공학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이메일) : keon@korea.kr

 

* 우 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 팩 스 : 02-961-2719

 

*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전화 02-961-2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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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