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17-3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소 방 청 장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신제품 발굴 및 도입 확산을 위해 소방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수신기(간이형수신기 포함)에 무선통신기준을 도입하여 관련 기준을 정하고 전파법령 개정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선식 정의 및 발신기(P형 발신기 → 발신기) 문구 변경(안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제2조제8호, 제2조제9호, 제3조제15호)
나. 무선통신 기준 도입에 따른 무선식 정의 신설(안 제2조제14호)
다. 내부의 주전원을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선택사항으로 함(안 제3조제20호)
라. 전파법령 적합성평가 기준 및 주파수 적용(안 제3조제29호, 제23조제14호)
마. 부품의 구조 및 기능(제4조, 제24조)시험 중 수신기·간이형수신기 기능관련 예비전원의 일부시험 → 구조 및 일반기능(수신기) / 일반구조(간이형수신기)로 이동(안 제3조제30호, 안 제23조제15호)
바. 제14조제1호 및 제15조제1호의 외부배선 도통시험을 제17조(시험장치)로 일부 이동(안 제17조 제2호·제3호)
사. 무선식 도입에 따른 감지기와 배선으로 연결되는 무선식 중계기의 도통상태 확인할 수 있는 시험장치 신설(안 제17조제2의2호)
아. 저전압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경우 예비전원 양부시험장치를 선택사항 개정(안 제 17조제5호)
자. 무선식 수신기, 무선식 수신부, 무선식 중계부의 기능 시험 신설 (안 제15조의2, 제29조의2, 제32조의2)
차. 무선식 통신점검시험 신설(안 제17조제6호, 제35조제4호)
카. 무선식 기준도입에 따른 기록장치 내역 추가(안 제17조의2제4호)
타. 무선식 수신기(수신기) 및 무선식 수신부(간이형수신기)의 수신성능시험 도입(안 제17조의3, 안 제29조의3)
파.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 (안 제21조의5)
하. 무선통신 기준 도입에 따른 표시사항 추가(안 제22조제16호부터 19호까지, 안 제40조제1호)
거. 무선통신 기준 도입에 따른 주전원이 건전지인 경우 중계부 구조 및 기능 신설(안 제32조제6호)
3. 의견제출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8일 월요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담당자 : 임순재, 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nfa.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