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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7-4호(2017. 8.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8. 7. ~ 2017. 8.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 | 조회수 : 7844

⊙소방청공고제2017-4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소 방 청 장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 및 도입 확산을 위해 소방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중계기에 무선통신기준을 도입하여 관련 기준을 정하고 전파법령 개정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M형 발신기관련 문구 삭제(안 제2조제2호, 제2조3호)

 

 

나. 무선식 정의 신설(안 제2조제11호)

 

 

다. 외함의 강판과 합성수지의 두께 동일화(안 제3조제4호가목)

 

 

라. 저전압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경우 예비전원 양부시험장치를 선택사항 개정(안 제3조제15호마목)

 

 

마. 내부의 주전원을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선택사항으로 함(안 제3조제15호바목)

 

 

바. 무선통신 기준 도입에 따른 주전원이 건전지인 경우 구조 및 기능 신설(안 제3조제17호)

 

 

사. 부품의 구조 및 기능(제4조)시험 중 중계기 기능관련 예비전원의 일부시험을 구조 및 기능(제3조)로 이동(안 제3조제18호)

 

 

아. 무선식 중계기 중 유선에 의해 화재신호 및 화재 정보신호 등을 수신하여 수신기 또는 다른 중계기 등에 해당 신호를 무선으로 발신하는 경우 중계기 작동표시 장치 기능 추가(안 제3조제19호)

 

 

자. 전파법령 적합성평가 기준 및 주파수 적용(안 제3조제20호)

 

 

차. 무선식 중계기의 기능시험 신설(안 제3조의2)

 

 

카. 전원전압 변동시의 시험 시 중계기에 내장된 건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경우 건전지 교체전압의 하한값으로 시험하는 것을 명확화(안 제5조)

 

 

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14조의5)

 

 

파. 무선통신 기준 도입에 따른 표시사항 추가(안 제16조)

 

 

 

3. 의견제출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8일 월요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담당자 : 임순재, 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nfa.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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