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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7-6호(2017. 8.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8. 7. ~ 2017. 8.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 | 조회수 : 8162

⊙소방청공고제2017-6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소 방 청 장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신제품 발굴 및 도입 확산을 위해 소방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감지기에 무선통신기준 및 불꽃감지기 영상분석식을 도입하여 관련 기준을 정하고 전파 법령 개정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감지기의 구분 재분류, 문구수정 및 이동(안 제2조 및 제3조)

 

 

나. 무선식 정의 신설(안 제4조)

 

 

다. 감지기별 작동표시장치 및 지속기능 명확화(안 제5조제19호·제27호)

 

 

라. 전파법령 적합성평가 기준 및 주파수 적용(안 제5조제29호)

 

 

마.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문구 명확화(안 제5조의2제5호 및 제6호)

 

 

바. 제5조의3(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선기능)을 제5조의 4제1항으로 이동(안 제5조의4제1항)

 

 

사. 무선식 감지기의 기능시험 신설(안 제5조의4제2항)

 

 

아. 비화재보방지시험 중 영상분석식 시험 추가 (안 제8조제4항제7호)

 

 

자.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 (안 제8조의2)

 

 

차. 무선통신 기준 도입에 따른 표시사항 추가(안 제37조)

 

 

 

3. 의견제출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8일 월요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담당자 : 임순재, 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nfa.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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