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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7-8호(2017. 8.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8. 7. ~ 2017. 8.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 | 조회수 : 7668

⊙소방청공고제2017-8호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소 방 청 장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신기 및 소화전함의 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세부시험시설 반영으로 제도의 합리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규정 변경 필요

 

 

 

2. 주요내용

 

 

가. 수신기의 수신 성능시험 도입에 따른 화재신호 발신장치 시험기 추가(안 별표 1)

 

 

나. 소화전함의 모서리 날카로움, 도료밀착성 시험기 추가(안 별표 1)

 

 

다.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5조)

 

 

 

3. 의견제출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8일 월요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담당자 : 임순재, 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nfa.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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