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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15호(2017. 8.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8. 10. ~ 2017. 8.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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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7-15호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안전행정부고시 제2013-17호, 2013.6.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각급 행정기관에서 민원사무처리용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통합민원발급기에 관한 표준규격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오자 수정, 관련 표준의 폐지 및 개정 등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내용의 표준규격 폐지에 따른 내용 삭제

 

 

나. 문단번호 오자 수정

 

 

다. 제2장의 1.기본규격 중 “나. 안전성”, “다. 환경성능” 내용의 표준규격 폐지에 따른 대체표준으로 변경

 

 

라. 제2장의 1.기본규격 중 “바. 기타사항” 내용의 표준규격 폐지에 따른 대체내용으로 변경

 

 

마. 제2장의 2.필수규격 중 “가. 하드웨어” 내용 중 표준규격 폐지에 따른 대체내용으로 변경

 

 

바. 제2장의 3.선택규격 중 “가. 하드웨어” 내용 중 프린터의 LAN보드 부분의 관련 표준관리 부재 및 일반화에 따라 내용삭제

 

 

사.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 폐지에 따라 관련 내용대체를 위한 【별표 2】추가

 

 

 

3. 예고기간

 

2017.8.10. ~ 2017.8.31 (22일간)

 

 

 

4. 의견제출

 

○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08.31.(목)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 주 소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08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975, (메일) falcon@korea.kr

 

○ 참고사항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개정(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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