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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 제2017-2호(2017. 8.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8. 10. ~ 2017. 8.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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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제2017-2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서귀포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정부조직 개편(2017. 7. 26.)에 따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고시를 서귀포해양경찰서 고시로 수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법률 제14839호,’17.7.26.) 시행에 따른 관서명칭을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에서 서귀포 해양경찰서로 변경

 

 

나. 고시수역내 좌표(경도, 위도)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세계측지계(WGS-84)를 표기 반영

 

 

다.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의 적용제외 내용 수정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사항을 적용제외 대상에 추가 반영

 

 

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귀포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11(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 064-793-2349, FAX : 064-793-2948,

 

- 전자우편 : viewover@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유정훈, ☎ 064-793-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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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