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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제정(안) 입안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7-52호(2017. 8. 1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8. 11. ~ 2017. 8.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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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7-52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8조의2제3항에서 고시로 위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마련하여 화재위험도분석을 위해 필요한 화재 방호설비 설계기준과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작성을 위한 상세 내용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ㆍ적용범위, 관련 용어의 정의 등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방사성폐기물 저장ㆍ처리ㆍ처분 건물이나 지역의 건축물 마감재료, 차폐체, 케이블, 방폐물 저장용기 등은 불연성물질 또는 난연재료 사용(안 제4조)

 

 

다. 소방시설로 인한 안전운영에 필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손상 방지, 공인기관에서 인증된 소방시설 사용 등 소방시설 설계 시 고려사항(안 제5조)

 

 

라. 소화수 저장량, 소화전 설치 위치, 스프링클러소화설비의 방수밀도, 가스계소화설비의 소화약제 저장량 등 소방시설 설계기준(안 제6조)

 

 

마. 주요기능을 수행하는 내화구조물의 내화등급, 피난 및 접근 통로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바. 화재위험도분석 주체ㆍ방법 및 보고서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ㅇ 전자우편 : leesh87@korea.kr

 

ㅇ 팩스 : 02-397-728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전화 02-397-72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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