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7-580호
「대기환경보전법」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5조제3항, 「소음·진동관리법」제33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제3항에 따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시험방법(WLTP)으로 개정함에 따라 동 시험방법을 국내 규정에 추가하고, 중·소형 경유자동차에 대한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RDE-LDV)에 입자개수(PN)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동 시험방법을 규정하기 위함
2. 개정내용
가. 중·소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방법(안 제3조제4의3, 별표 4의4 신설)
-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시험방법을 WLTP로 개정함에 따라 해당 시험방법 규정
나. 중·소형 경유자동차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측정방법(안 별표 4의3 개정)
-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에 입자개수(PN) 허용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평가방법을 국제표준과 동일하게 개정
3. 의견제출 방법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참조: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