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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581호(2017. 8.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8. 14. ~ 2017. 9. 4.)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925 | 팩스번호 : 044-201-6934 | gksmf4@korea.kr | 조회수 : 7553

⊙환경부공고제2017-581호

 

「대기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 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규정과 「소음·진동관리법」제31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6조 제2항, 제37조, 별표 3, 별표 13 및 별표 14의 규정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소형 경유차의 배출가스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시험방법(WLTP)으로 개정함에 따라 인증 신청 규정 등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인증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개정내용

 

 

가. 중·소형 경유차 배출가스 시험방법 변경에 따라 인증 신청 규정 변경(안 제11조, 제27조 개정, 별표 1 개정, 별표 17의4 신설, 별지 제4호서식 변경, 별지 제17의2호서식, 별지 제21의2호 신설)

 

- 중·소형 경유차의 배출가스 시험방법을 WLTP로 개정함에 따라 시험차량 선정 조건, 동일차종 범위 및 주기적 재생지수 산정방법을 정함

 

- 인증신청 서류 변경 및 시험내용보고서 서식 추가

 

 

나. 소음 인증시험 자동차 선정 조건 변경(안 제12조 개정)

 

- 자동차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시험차량 선정 조건 개선

 

 

다. 개별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시험 항목 조정(안 제15조 개정)

 

- 개별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인증시험 항목 중 SC03모드, US06모드, 고속도로(Highway)주행모드, RDE-LDV(실도로)는 시험 실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인증시험 항목에서 제외

 

 

라. 수시검사 불합격 자동차 처리방안 개선(안 제42조 개정)

 

- 수시검사 시 불합격된 표본 시험자동차에 대하여 개선조치 및 재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판매하였을 경우 해당 자동차의 수시검사를 다시 실시하고,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것으로 간주함

 

 

 

3. 의견제출 방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참조: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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