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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204호(2017. 8.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8. 16. ~ 2017. 9.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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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04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안전영향평가기관에 비해 평가대상 건축물 수가 많아 평가 업무가 지연 또는 반려되고 있으며, 건축주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을 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영향평가기관 추가 지정(안 제2조)

 

한국감정원을 안전영향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려 함

 

 

 

3. 의견 제출

 

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7년 9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5, 4835,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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