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211호(2017. 8.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8. 16. ~ 2017. 9. 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490 | 팩스번호 : 044-201-5543 | tonwy@korea.kr | 조회수 : 7164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11호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는 산업간, 정보간 융·복합이 일상적인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반기술로써 가치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나 개방되는 공간정보의 품질문제는 이러한 공간정보의 활용성을 크게 저해하는 실정임. 이에 공간정보의 특성에 맞는 품질진단 기준과 진단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전문적인 품질관리기관을 통해 시행하여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민간에 개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획단계의 품질관리(안 제36조의 2, 제36조의3, 제38조)

 

ㅇ 각 관리기관의 공간정보에 대한 품질진단, 진단결과에 따른 오류 정비 등 주요사항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한 회의체 설치

 

- 회의체는 상시 협의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협의회 의장은 NS센터장, 간사는 품질기관으로 지정된 LX의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

 

 

ㅇ 품질관리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한 세부계획을 품질관리 기관이 수립하고 집행

 

ㅇ 관리기관 공간정보 담당자 등의 공간정보 품질에 대한 중요성 이해 및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한 교육 실시

 

 

나. 구축단계 품질관리(안 제35조)

 

ㅇ NS센터가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국토정보시스템 등에 구축되는 공간정보를 표준을 적용한 관리 및 유통 명시

 

 

다. 운영 및 활용단계 품질관리(안 제40조 내지 제41조)

 

ㅇ 품질진단의 범위를 규정하고, 품질진단 결과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 절차 등 마련

 

ㅇ 품질기준에 따른 오류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 및 보관, 오류데이터 정비 등 품질관리기관의 역할 규정

 

ㅇ 품질진단 데이터의 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메타데이터 작성기준 및 준비성, 완전성 등 공간 정보 품질 진단항목 구체화

 

 

라. 기타 조문정비(제2조, 제23조 및 제25조)

 

ㅇ 공간정보 거래 플랫폼인 유통시스템 기능을 국가공간정보포털 이관에 따라 포털에 유통기능 추가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국가공간정보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전자우편 : tonwy@korea.kr

 

- 전화 : 044-201-3490 팩스 : 044-201-5543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