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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212호(2017. 8. 17.) | 고시(폐지) | 예고기간 : (2017. 8. 17. ~ 2017. 9.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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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17-212호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훈령)」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교 육 부 장 관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학교보건법」제6조에 따라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심의규정을 마련했으나(2014.8.28.), 심의규정 발령 이후 「관광진흥법」개정에 따른 훈령 적용 관광호텔업의 감소 및 기타 유사시설과의 형평성 유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동 심의규정 폐지 결정

 

 

 

2. 주요내용

 

 

일정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시 사업자에게 사업설명기회부여, 심의를 위한 사전검토, 심의 결정사유 통보 등의 내용을 규정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을 폐지함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학생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ㅇ 전자우편 : minth1213@korea.kr

 

ㅇ 팩스 : 044-203-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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