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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222호(2017. 8.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8. 17. ~ 2017. 9. 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390 | 팩스번호 : 044-201-5532 | | 조회수 : 7421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22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7.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의 후속조치로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비율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 (안 제3호 가목)

 

- 시·도지사는 일정 비율(서울은 전체 세대수 10% 이상 15% 이하, 경기 및 인천은 전체 세대수 5% 이상 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세대수 5% 이상 12% 이하) 범위 안에서 재개발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고시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2017년 9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390, Fax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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