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7-219호
학교법인 광희학원에서 설치·경영하는 한중대학교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른 폐쇄명령에 앞서 고등교육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청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학교폐쇄 명령에 대해 학교 설립·경영자 및 학교의 이해관계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학교폐쇄의 이유, 대상 및 의견제출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교 육 부 장 관
한중대학교 폐쇄 명령 행정예고
1. 이유
한중대학교는 ‘04년 및 ’16년 감사결과, 379.5억원의 횡령액 등 보전 미이행, 일반대 개편시 허위 출연한 110억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미보전 등 대학 존립과 직결된 법정 요건 미충족, 학과 학생모집 및 수업운영 부적정, 333억원의 임금체불 등 다수의 고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 등이 확인되어 교육부가 3회에 걸친 시정명령 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하였으나 시정명령의 상당수 이행되지 못함에 따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학교 폐쇄 명령을 위한 청문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 학교 폐쇄 명령 대상
· 당사자 : 한중대학교(설립인가일 : 1991.11.30. / 학제 개편일 : 1999.12.17.)
- 학교 주소 : 강원도 동해시 지양길 200
3. 청문 당사자 결정 및 청문 방법
· 청문의 당사자 자격 결정 : 학교 설립·경영자, 대학 교원과 직원 및 학생 등 이해관계가 있어 청문에 참석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청문의 당사자 자격 여부 판단
· 청문의 방법 : 교육부 소속 공무원, 교수, 변호사 등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청문주재자를 지정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일자를 지정하여 청문을 실시
4. 서류 제출
학교법인 광희학원 및 한중대학교와 직접 관련되는 설립·경영자, 법인 임원, 법인 및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2017년 9월 14일까지【첨부1】서식에 따라 의견 제출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에 참여 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첨부2】서식에 따라 참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전화 : 044-203-6928, 044-203-6362, FAX : 044-203-6909)
· 이메일 : hsugi@moe.go.kr
다.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