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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외국어대학교 폐쇄 명령 및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 해산 명령 행정 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220호(2017. 8.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8. 25. ~ 2017. 9. 14.) [마감]
  • 전화번호 : 044-203-6928 | 팩스번호 : 044-203-6909 | hsugi@moe.go.kr | 조회수 : 7653

⊙교육부공고제2017-220호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서 설치·경영하는 대구외국어대학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른 폐쇄명령에 앞서,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른 해산명령에 앞서 고등교육법 제63조 및 사립학교법 제47조의2 등에 근거하여 청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학교폐쇄 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에 대해 학교 설립·경영자 및 학교의 이해관계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학교 폐쇄 및 학교법인 해산의 이유, 대상, 의견제출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교 육 부 장 관

 

 

 

대구외국어대학교 폐쇄 명령 및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 해산 명령 행정 예고

 

 

 

1. 이유

 

 

가. 대구외국어대학교는 ‘04년 및 ’16년 감사결과, 대학설립 당시 허위로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 현재 수익용 기본재산이 전무, 학사운영 부당 등 다수의 고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 등이 확인되어 교육부가 3회에 걸친 시정명령 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하였으나 시정명령의 상당수가 이행되지 못함에 따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학교폐쇄 명령을 추진하고자 하며,

 

 

나.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은 대구외국어대학교 외에 다른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대구외국어 대학교가 폐쇄되는 경우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을 상실하게 되므로 학교법인 해산명령을 위한 청문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 학교 폐쇄 및 학교법인 해산 명령 대상

 

 

· 폐쇄명령 대상 학교 : 대구외국어대학교(설립인가일 : 2002.12.5)

 

- 학교 주소 : 경북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 730

 

 

· 해산명령 대상 법인 :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설립일 : 1997.7.16.)

 

- 법인 주소 : 경북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 730

 

 

 

3. 청문 당사자 결정 및 청문 방법

 

 

· 청문의 당사자 자격 결정 : 학교 설립·경영자, 대학 교원과 직원 및 학생 등 이해관계가 있어 청문에 참석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청문의 당사자 자격 여부 판단

 

 

· 청문의 방법 : 교육부 소속 공무원, 교수, 변호사 등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청문주재자를 지정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일자를 지정하여 청문을 실시

 

 

 

4. 서류 제출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 및 대구외국어대학교와 직접 관련되는 설립·경영자, 법인 임원, 법인 및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2017년 9월 14일까지【첨부1】서식에 따라 의견 제출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에 참여 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이해관계인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첨부2】서식에 따라 참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전화 : 044-203-6928, 044-203-6362, FAX : 044-203-6909)

 

· 이메일 : hsugi@moe.go.kr

 

다.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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