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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259호(2017. 8.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8. 25. ~ 2017. 9.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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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59호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18.2.9) 제114조 지원업무 대행의 근거에 따라 선정기준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법에 근거가 부족한 지원업무의 위탁고시 조문을 지원업무 대행으로 변경하여 모법의 근거조문을 따르고자 함(안 제15조제7항)

 

 

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삭제하여 모법의 근거조문을 따르고자 함(안 제15조제7항 각 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ㅇ 전화(☎) 044-201-4080/ 팩스: 044-201-5532 메일: sunho7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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