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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7-38호(2017. 8.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8. 31. ~ 2017. 9.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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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38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 도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1항· 제2항 일몰(‘17.9.30.) 및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시의 관련 조항 정비를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2017년 9월 30일까지’에서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개정 (안 제9조)

 

 

나.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1항·제2항은 일몰(’17.9.30)되어 폐지될 예정이므로 법 제4조제2항을 포함하고 있는 조항 개정 (안 제3조제1항)

 

 

다.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에서 과징금의 필수적 감경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 ‘필수적 가중’을 ‘필수적 가중·감경’으로 개정(안 제2조, 별표 3)

 

2)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감경(안 제7조)

 

3)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 기준 최근 3년간 위반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별표 3. II. 제3호)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전화 : 02-2110-1551, 02-2110-1554, FAX : 02-2110-0143, 전자우편 : chan89@korea.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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