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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7-39호(2017. 8.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8. 31. ~ 2017. 9.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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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39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 도래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1항·제2항이 일몰(‘17.9.30.)로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고시의 관련 조항 정비를 위해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2017년 9월 30일까지’에서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개정 (안 제6조)

 

 

나.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1항·제2항은 일몰(’17.9.30)되어 폐지될 예정이므로 법 제4조제2항을 근거로 한 고시 제2조제2호 삭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전화 : 02-2110-1551, 02-2110-1554, FAX : 02-2110-0143, 전자우편 : chan89@korea.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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