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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7-41호(2017. 8. 31.) | 고시(폐지) | 예고기간 : (2017. 8. 31. ~ 2017. 9.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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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41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1항·제2항이 일몰(‘17.9.30.)될 예정임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1항을 근거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 등의 내용을 규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위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전화 : 02-2110-1551, 02-2110-1554, FAX : 02-2110-0143, 전자우편 : chan89@korea.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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