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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180호(2017. 9.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9. 1. ~ 2017. 9.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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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80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용어 및 표현을 개정 (안 제1조 등 개정)

 

1) ‘유기시설·유기기구’ 표현을 법령과 동일하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변경

 

2) ‘비검사대상 확인검사’ 용어를 ‘확인검사’로 변경

 

 

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용어의 정의 개정 (안 제3조제1항제1호 개정)

 

1) 레저스포츠 등 일부 신종 활동, 시설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기계·전기·전자장치 활용”, “일정공간”, “정형화된 패턴”을 명시함

 

 

다.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안 별표1 Ⅱ-1-24) 신설)

 

1) 실내에 설치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충격흡수재 소재에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명시

 

 

라. ‘서류확인검사’, ‘사전안전성평가’ 도입 및 ‘검사 신청기간’ 조정으로 사업자 편의 증진 (안 제3조 제1항제4호 등 신설)

 

1) 안전사고 위험이 적은 일부 기구에 대해 최초확인검사 시 신청서 등의 서류 검토만으로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서류확인검사 신설

 

2) 업계 요구에 의한 최초 설치 전 사전안전성평가 시행 근거 마련

 

3) 안전성검사 신청기간을 기존 설치완료 60일전에서 30일전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 jwlim23@korea.kr

 

ㅇ 팩스 : 044-203-2834 또는 (전화) 044-203-2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32 또는 044-203-2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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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