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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7-20호(2017. 9.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9. 4. ~ 2017. 9. 25.)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482 | 팩스번호 : | | 조회수 : 7457

⊙소방청공고제2017-20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소 방 청 장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옥외저장탱크의 부속설비에 대한 국외 공인시험기관을 추가하고, 적응성이 있는 청정소화약제(FK-5-1-12) 소화설비의 기술기준을 반영하여 관계인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50만리터 이상 100만리터 미만의 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검사 수수료 보정계수 추가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강습교육의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옥외저장탱크의 부속설비 인증기관 추가(안 제98조의2)

 

 

나. 청정소화약제(FK-5-1-12) 추가(안 제135조)

 

 

다. 정기검사 대상 확대에 따른 수수료 반영(안 제161조제1호나목)

 

 

라. 강습교육 수수료 현행화 (안 제163조)

 

 

 

3. 의견제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25일 월요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화재대응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담당자 : 김수희, 전화 : 044-205-748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313호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우) 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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