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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620호(2017. 9.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9. 6. ~ 2017. 9.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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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620호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환경부고시 제2017-75호)을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탄소-환경성적표지 제도 일원화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제품의 환경성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탄소발자국 산정 내용 보완 및 부속서 개정(별표1, 별표2)

 

- 탄소발자국 산정을 위한 부속서 신설 및 ‘탄소배출계수’ 제공 및 활용근거 마련

 

※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에 수록되었던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부분을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내 '부속서 E'로 신설

 

- 부속서 내용 및 지침 용어 정의와 연계하여 부속서 제목 변경 및 작성지침 본문 내 인용순서에 따라 부속서 번호 변경 부여

 

 

 

나. 작성지침의 대상제품 확대 및 번호체계 변경(별표3, 별표4)

 

- 신규 대상제품(2개 제품)에 대한 지침 신설

 

※ [제품 사용 시나리오] 산업용 터보형 공기압축기

 

※ [개별지침] 냉·온정수기

 

- ‘[별표3] 제품 사용 시나리오 작성지침(사용 시나리오)’ 및 ‘[별표4] 제품군별 작성지침(개별 지침)’ 내 대상제품군별 번호체계 변경

 

 

 

다. 인증 도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비고 내용 추가(별표6)

 

 

 

 

3. 의견제출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환경부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rainjs@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70호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

 

3) 팩스 : 044-201-667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전화 : 044-201-66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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