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17-41호(2017. 9.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9. 6. ~ 2017. 9. 26.)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704 | 팩스번호 : 02-841-7045 | ns.cho@korea.kr | 조회수 : 6330

⊙기상청공고제2017-41호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시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표준을 고려하도록「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4785호, 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됨에 따라, 등급부여에 관한 세부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 공동 표준에 따라 기상측기의 종류별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함(안 제3조 및 별표 1)

 

 

나. 등급 부여 주기는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정·통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4조 및 별표 2)

 

 

 

3. 의견제출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6일 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관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관측정책과

 

- 전자우편 : ns.cho@korea.kr

 

- 팩스 :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 02-2181-0704, 팩스 : 02-841-7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