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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요소별 관측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17-42호(2017. 9.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9. 6. ~ 2017. 9. 26.)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704 | 팩스번호 : 02-841-7045 | ns.cho@korea.kr | 조회수 : 6027

⊙기상청공고제2017-42호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기 상 청 장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측기술 향상에 따라 자동관측으로 전환된 시정, 증발량 등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정 관측방법은 자동관측으로 변경

 

 

나. 증발량 관측방법은 자동관측한 기상요소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변경

 

 

 

3. 의견제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6일 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관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관측정책과

 

- 전자우편 : ns.cho@korea.kr

 

- 팩스 :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 02-2181-0704, 팩스 : 02-841-7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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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