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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7-96호(2017. 9.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9. 7. ~ 2017. 9.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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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17-9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위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국가보훈처장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9호, 2017.8.4)됨에 따라 변경된 기준금액과 소득인정액 상한을 생활조정수당, 교육지원, 요양지원 등에 반영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생활수준조사 생략 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안 제3조)

 

- 부양의무자 중 65세 이상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인 사람 제외

 

 

나.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 기준 변경(안 제5조의2)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을 56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금액 변경(안 제8조 ~ 11조)

 

-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요양지원, 제대군인 취업지원 및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기준금액 또는 소득인정액 인상분 등 변경금액을 반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dhlee901@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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