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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75호(2017. 9.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9. 7. ~ 2017. 9.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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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7-75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마련,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함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마련(‘14.7~9월) 및 제정(‘14.10.10.)

 

* 주차장, 도시공원정보 등 2개 분야

 

 

○ (1차개정) 9개 분야별 표준 추가 제정·고시(‘14.12.10)

 

*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무인민원 발급정보, 전통시장, 문화축제, 민박/펜션업소, 공연행사정보, 무료급식소 등 9개 분야

 

 

○ (2차개정) 11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 및 기존 10대 분야 개정·고시(‘15.8.4)

 

* CCTV, 어린이집, 도서관정보, 평생학습강좌, 휴양림정보, 관광안내소, 농어촌체험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전기차충전소, 무료 와이파이 정보, 공공시설 개방정보

 

 

○ (3차개정) 23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5.12.28)

 

* 금연구역, 세차장, 관광지, 보호수, 무더위쉼터, 재해위험지구, 법정구역정보, 연속지적도형정보, GIS건물통합정보, 건축인허가기본정보, 건축인허가전유공용면적, 건축인허가대지위치, 건축인허가주택유형, 전국주요상권현황, 농수축산물도매시장 경락가격, 농수축산물 조사가격, 산정보, 등산로, 교통사고다발지역정보, 교통사망 사고 위치정보, 도시철도노선정보, 도시철도역사정보, 도시철도운행정보

 

 

○ (4차개정) 9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6.8.12)

 

*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길관광정보, 지역특화거리, 도로차량통행속도정보, 박물관미술관정보, 지정약수터정보, 농기계임대현황, 마을기업

 

 

○ (5차개정) 27개 분야 추가 제정 및 52개 분야 일부 개정, 개방표준 공통기준 수립 등 개정·고시(‘17.12.16)

 

* 추가 제정(27종) : 산불위험지역, 민방위대피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소규모공공시설위험지정정보, 거주자우선주차정보, 견인차량보관소, 자동차검사소, 재활용센터, 건강증진센터, 치매센터, 야영(캠핑)장, 관광지정보, 낚시터정보, 가로수길정보, 향토문화유적, 입찰공고, 계약정보, 낙찰정보, 개별공시지가정보 개별주택가격정보, 초·중등학교위치, 초등학교통학구역, 중학교학교군, 고등학교학교군, 고등학교비평준화지역, 교육행정구역, 학교학구도연계정보

 

* 일부 개정(52종) : ‘14∼’16.8월까지 제정된 개방 표준 대상 운영 상 도출된 개선사항 적용, 설명 보강, 개방표준 공통기준 적용 등 일부 개정

 

* 개방 표준 공통 기준 :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항목별 형식·용어에 대한 기준(13개 분야 58개 항목) 및 표준별 기본 참조정보(개방기관, 관련법령, 갱신주기등) 신설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 추가 제정 14개 분야 :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적용할 분야별 개방 표준(개방항목 및 항목별 상세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

 

- 보행자전용도로, 육교정보, 도로터널정보, 휴게소정보, 렌트카업체정보, 지반침하정보, 지진·해일대피소, 생활쓰레기배출정보, 음식물쓰레기납부필증가격정보, 종량제봉투가격, 야생동물구조센터정보, 유기동물보호센터정보, 로컬푸드인증정보, 시티투어정보

 

 

 

5. 의견제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7. 9. 27.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공공데이터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5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454, (메일) eacademy@korea.kr

 

○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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