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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수도권대기환경청공고 제2017-1호(2017. 9.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9. 7. ~ 2017. 9.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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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공고제2017-1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제21호에 따라「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연료의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환경품질등급 산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정한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고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을 정한 고시의 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만료(2017.10.1)됨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

 

 

 

3. 의견제출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참조 : 자동차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34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 031)481-1370 FAX : 031)481-1436E-mail : pej715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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