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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17-125호(2017. 9. 8.)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9. 8. ~ 2017. 9. 28.) [마감]
  • 전화번호 : 042-481-5187 | 팩스번호 : 042-472-3421 | 9921292@korea.kr | 조회수 : 6276

⊙특허청공고제2017-125호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특 허 청 장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변리사 실무수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장연수기관 추가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역위원회를 현장연수기관에 추가(안 제23조, 안 별표 2)

 

 

나. 현장연수 지도인력의 요건과 지도 가능한 현장연수 대상자 수를 명확히 정비(안 제24조, 안 제 26조)

 

 

다. 현장연수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안 제25조)

 

 

라. 집합교육 대상자가 공가를 신청할 수 있는 공가신청서 신설(안 별지 제4호의2서식)

 

 

마. 현장연수활동 결과표에 현장연수의 주요내용을 기재하는 부분 신설(안 별지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 전자우편 : 9921292@korea.kr

 

- 팩스 : 042-472-3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전화 042-481-5187, 팩스 042-472-3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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