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7-626호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상수원보호구역이 변경(해제) 및 취수시설 폐지에 따라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 등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6-213호, 2016.11.28.)」중 일부 지역(경상북도 안동시, 경기도 안성시, 경상남도 산청군)을 변경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변경지역 면적 현황
2) 변경 사유 (공문 게재생략)
①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 산청군 산청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산청군공고 제2017-489호)
- 안동시 도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안동시공고 제2017-261호)
※ 도산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인 봉화군 명호면 지역(0.67㎢) 포함
② 취수장 폐지 : 안성시 및 안동시 수도사업인가(변경)
- 안성시 가현취수장 수도사업폐지인가(경기도 공고 제2017-158호)
- 안동시 임동취·정수장 수도사업폐지인가(경상북도 공고 제2016-306호) 첨부파일 참조
3)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형도면 등
첨부파일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환경부 수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김세진 주무관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7층) 환경부 수도정책과
ㅇ 전 화 : 044-201-7127(팩스 : 201-7130)
ㅇ e-mail : ksj52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