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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7-23호(2017. 9.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9. 11. ~ 2017. 10.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2 | 팩스번호 : | | 조회수 : 6276

⊙소방청공고제2017-23호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소 방 청 장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 및 일부 시험항목의 조항 변경에 따른 기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부품의 구조 및 기능(제4조)시험 중 비상조명등 구조관련 예비전원의 일부시험을 일반구조(제3조)로 조항 변경(안 제3조제28호, 제4조제9호)

 

 

나.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19조의2)

 

 

 

3. 의견제출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0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담당자 : 윤동식, 전화 : 044-205-751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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