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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7-24호(2017. 9.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9. 11. ~ 2017. 10.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2 | 팩스번호 : | | 조회수 : 6457

⊙소방청공고제2017-24호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소 방 청 장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 및 일부 시험항목의 조항 변경에 따른 기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가. 부품의 구조 및 기능(제4조)시험 중 유도등 구조관련 예비전원의 일부시험을 일반구조(제3조)로 조항 변경(안 제3조제30호, 제4조제8호)

 

 

나. 전파법령에 의한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기준 도입에 따른 문구 변경(안 제3조제20호)

 

 

다.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신설(안 제24조의6)

 

 

 

3. 의견제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0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담당자 : 윤동식, 전화 : 044-205-751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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