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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7-26호(2017. 9.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9. 11. ~ 2017. 10.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2 | 팩스번호 : | | 조회수 : 6591

⊙소방청공고제2017-26호

 

캐비닛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소 방 청 장

 

 

 

캐비닛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 및 ‘16년 노인관련시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품질향상을 위한 관련 기준 변경 필요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명확화(사용압력범위를 최고토출압력으로 변경)(안 제2조)

 

 

나. 펌프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구성부품 신설(안 제3조)

 

 

다. 불필요한 시험 삭제(수동기동, 수동경보장치)(안 제4조)

 

 

라. 수조의 내식성능 향상(KS D 3698의 STS 304 규정)(안 제6조)

 

 

마. 표시사항 개선(사용 가능한 배관길이를 사용 가능한 직관 상당길이로 변경)(안 제7조)

 

 

 

3. 의견제출

 

캐비닛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0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담당자 : 윤동식, 전화 : 044-205-751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참여(전자공청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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