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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7-248호(2017. 9.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9. 12. ~ 2017. 10. 10.)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205 | 팩스번호 : 042-471-1446 | jumpok@korea.kr | 조회수 : 5937

⊙산림청공고제2017-248호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산 림 청 장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제외되어 있던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의 실험장비를 추가하고, 본 검사기관 지정과 관련이 없는 ‘목초액’의 실험장비를 삭제하는 한편, 규제 완화를 위해 검사실의 면적을 삭제함.

 

 

 

2.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을 재검토 기한으로 변경(안 제7조)

 

 

나.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의 실험장비를 추가하고, ‘목초액’ 실험장비를 삭제(안 별표 1)

 

 

다. 기존의 과도하게 규제하던 검사실의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검사실의 환경조건과 필수 설비 및 장비로만 평가하도록 개정(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jumpok@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부3.0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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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1  CD0301